가수 김소유 /사진=본인 제공
가수 김소유 /사진=본인 제공
'효녀 가수'로 잘 알려진 김소유가 전 소속사 아랑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독자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김소유가 전 소속사 아랑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김소유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소유가 주장한 전 소속사의 정산 누락, 초상권 무단 계약, 계약상 설명의무 불이행 등 사실을 인정했다. 이러한 소속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무너졌고, 이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전속계약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김소유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본 사안을 면밀히 살펴 판단해 준 것으로 보인다"며 "본안 사건에서도 가처분 결정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소유는 지난해 12월 전 소속사 아랑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를 상대로 초상권 무단 계약, 정산 누락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018년 '초생달'로 데뷔한 김소유는 '미스트롯'에 출연해 최종 9위를 차지하며 얼굴을 알렸다.

지난해 8월에는 KBS1 '인간극장 – 효녀가수 김소유' 편에 출연해 뇌전증 투병 중인 아버지를 헌신적으로 돌보며 가수 활동을 병행하는 일상으로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다. 당시 그는 방송에서 일주일에 140만원씩 들어가는 개인 간병비와 병원비를 도맡다 보니 1년 동안 쓴 돈이 1억이 훌쩍 넘는다고 털어놨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