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막는다…마포·강동구도 추가 지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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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투기과열·토허제 카드 준비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추가 지정 카드를 예고했다. 가격이 추가 상승한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하며 시장 불안에 강도 높은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상우 장관 "필요하면 더 확대"
정부는 19일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에서 “주택 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추가 확산할 경우 현재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시장이 과열됐을 때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해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다.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되면 주택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가 줄어든다. 비규제 지역에서 70%까지 허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이 무주택자는 50%, 유주택자는 30%로 제한된다. 세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실거주 2년이 포함되고, 취득세는 다주택자 중과가 적용된다. 주택 매입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전매제한도 수도권에선 3년, 지방에선 1년이 적용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추가 규제지역 지정 검토에 대해 “최근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서울 내 인기 지역의 주택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어 시장 움직임을 보고 선제 조치했다. 필요하면 더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4일부터 적용되는 강남3구와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주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 전반에서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책적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인근 자치구까지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선 추가 규제지역 대상으로 강남3구와 맞붙은 강동구 및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성동구, 마포구 등이 거론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 주(4~10일) 기준 성동구와 마포구의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각각 0.29%, 0.21%에 달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용산구(0.23%)와 비슷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강동구는 0.15%, 영등포구는 0.18% 상승했다. 업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당분간 인기 지역의 가격 상승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지정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유오상 기자 osyoo@toplights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