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교수회는 한국법제연구원과 11일 상호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사진 왼쪽)과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오른쪽). /  사진=한국법학교수회 제공
한국법학교수회는 한국법제연구원과 11일 상호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사진 왼쪽)과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오른쪽). / 사진=한국법학교수회 제공
한국법학교수회가 한국법제연구원과 기초법학 공동연구를 위한 상호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11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7동 서암홀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상호협력을 위한 MOU 체결식'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현철(이화여대)·윤태영(아주대)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을 비롯해 이준서 연구본부장·최정윤 센터장 등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진 10여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MOU로 법학 및 법제 연구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학술자료·출판물 공유를 비롯한 교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전국 로스쿨 및 법학과 교수로 구성된 법정 단체고,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내 유일 법제 전문 국책연구기관이다.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은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대비 학원으로 전락하고 법과대학조차 존폐 기로에 서 있는 현실에서 기초법학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며 "법학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