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기업, RE100 이행 수단 ‘녹색프리미엄’ 공신력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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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회계 투명성 부족
추가성 확보 등 주요 요건 미충족
추가성 확보 등 주요 요건 미충족
국내 기업들이 RE100 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하는 ‘녹색프리미엄’이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도를 잃을 위험에 처했다. 국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방식 중 98%를 차지하는 녹색프리미엄이 ‘온실가스 프로토콜(GHG Protocol)’의 8가지 기준 중 6가지에서 불합격 또는 미흡 판정을 받으며 한국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솔루션은 16일 발간한 이슈 브리프 ‘녹색프리미엄은 GHG 프로토콜 기준에 부합할까’에서 녹색프리미엄의 국제적 기준 미충족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프로토콜이 요구하는 8가지 품질 기준 중 녹색프리미엄은 4개 항목에서 불합격, 2개 항목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이중 계상 방지 및 재생에너지 추가성 확보 등의 주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 했다고 기후솔루션 측은 평가했다.
녹색프리미엄은 한국형 RE100(K-RE100) 제도에서 인정하는 재생에너지 조달 수단 중 하나로 2024년 K-RE100 조달량(8.95TWh) 중 98%(8.79TWh)를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녹색프리미엄 구매를 통해 발급되는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가 실제 전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며, 한국전력이 공급하는 전력의 원천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로 인해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와 녹색프리미엄으로 중복 계상될 가능성이 높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감축 실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내놨다.
브룩 사보이 기후솔루션 에너지시장정책팀 연구원은 “녹색프리미엄은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책임성, 투명성, 그리고 온실가스 추가 감축 기여 측면이 부족해 그린워싱 논란에 휘말릴 위험이 크다”며 “국내 기업들이 이 방식을 계속 사용할 경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신뢰도 하락과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탈락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의 RE100 담당 사무관은 “녹색프리미엄은 RE100 기술 기준을 충족하며, 클라이밋 그룹 및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이행 수단”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국내 재생에너지 조달 여건이 주요국 대비 불리한 상황에서 우리 수출 기업들은 중장기 이행 전략에 따라 다양한 재생에너지 구매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며, “반도체·자동차 등 제조업 중심 국가의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가격이 저렴하고 공급이 충분한 녹색프리미엄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 RE100 운영팀장은 “국내 RPS 및 RE100 관리 체계는 규정과 시스템에 근거해 발급, 거래, 사용, 폐기 등이 투명하게 관리 및 추적되고 있으며, 기업은 해당 재생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감축 권한을 독점적으로 획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특성상 배출권 할당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감축 실적을 국내에서 주장할 수 없지만, 국외 기후 공시나 ESG 경영 등의 차원에서는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후솔루션은 16일 발간한 이슈 브리프 ‘녹색프리미엄은 GHG 프로토콜 기준에 부합할까’에서 녹색프리미엄의 국제적 기준 미충족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프로토콜이 요구하는 8가지 품질 기준 중 녹색프리미엄은 4개 항목에서 불합격, 2개 항목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이중 계상 방지 및 재생에너지 추가성 확보 등의 주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 했다고 기후솔루션 측은 평가했다.
녹색프리미엄은 한국형 RE100(K-RE100) 제도에서 인정하는 재생에너지 조달 수단 중 하나로 2024년 K-RE100 조달량(8.95TWh) 중 98%(8.79TWh)를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녹색프리미엄 구매를 통해 발급되는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가 실제 전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며, 한국전력이 공급하는 전력의 원천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로 인해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와 녹색프리미엄으로 중복 계상될 가능성이 높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감축 실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내놨다.
브룩 사보이 기후솔루션 에너지시장정책팀 연구원은 “녹색프리미엄은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책임성, 투명성, 그리고 온실가스 추가 감축 기여 측면이 부족해 그린워싱 논란에 휘말릴 위험이 크다”며 “국내 기업들이 이 방식을 계속 사용할 경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신뢰도 하락과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탈락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의 RE100 담당 사무관은 “녹색프리미엄은 RE100 기술 기준을 충족하며, 클라이밋 그룹 및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이행 수단”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국내 재생에너지 조달 여건이 주요국 대비 불리한 상황에서 우리 수출 기업들은 중장기 이행 전략에 따라 다양한 재생에너지 구매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며, “반도체·자동차 등 제조업 중심 국가의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가격이 저렴하고 공급이 충분한 녹색프리미엄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 RE100 운영팀장은 “국내 RPS 및 RE100 관리 체계는 규정과 시스템에 근거해 발급, 거래, 사용, 폐기 등이 투명하게 관리 및 추적되고 있으며, 기업은 해당 재생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감축 권한을 독점적으로 획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특성상 배출권 할당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감축 실적을 국내에서 주장할 수 없지만, 국외 기후 공시나 ESG 경영 등의 차원에서는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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