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범준 기자
사진=김범준 기자
대기업은 1㎏을 초과하는 대형 두부 제품을 향후 5년간 만들어 팔지 못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위원으로 구성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지난 26일 연 결과 두부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키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에서는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두부 제조업은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어 2020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고 지난해 말 지정기간이 만료됐다.

그간 국내 두부산업은 성장세를 이어왔지만 소상공인들은 사업체 수, 고용, 시장점유율 등이 감소하며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9년 35.3만톤이던 국내 두부 판매량은 2023년 39.7만톤으로 12.4% 늘고 판매액수도 같은 기간 5400억원에서 8200억원으로 51.8% 증가했다. 하지만 2019년 대비 2023년 국내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7.2% 줄었고 고용은 3.9% 감소, 시장점유율은3.6%p 줄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규제 대상을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대형 제품(1㎏)으로 한정하되 국산콩으로 만든 두부는 용량과 관계없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소상공인 보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규제대상 제품의 출하허용량을 두부 시장성장세(5년간 약 15% 내외)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착안, 최근 5년 중 대기업의 최대 연간 출하량의 105%까지만 출하를 허용하도록 의결했다.

예외적으로 대기업 등이 소상공인들로부터 납품받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물량에 대해서는 무제한 허용하기로 했다.

김우순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최근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주로 음식점 등에 납품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만큼 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두부 산업은 다른 적합업종과 달리 성장세에 있는 만큼 대기업 규제와 별도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정책도 함께 고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부 제조업의 생계형적합업종 지정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 5년이다.

현재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것은 10개다. 제조업에는 두부, 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장류), 국수·냉면(면류), 떡국떡 및 떡볶이떡 제조업 등 8종이 있다. 서비스업에는 서점업, LPG연료 판매업 등 2종이 있다.

민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