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광장에서 국제조세 변호사 3명 동시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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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진 외국변호사, 류성현·이환구 변호사 화우 합류

화우는 30일 심재진 외국변호사, 류성현(사법연수원 33기)·이환구(37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광장에서 마지막까지 근무했다.
심 외국변호사는 35년 이상 국내·외 다국적 기업의 조세자문과 쟁송을 맡은 국내 국제조세 분야 권위자 중 하나다. 보스턴 대학교 로스쿨에서 세법으로 석사를 마치고 PwC와 아서앤더슨을 거쳐 율촌에서 국제조세 업무그룹을 설립했다. 이후 김·장 법률사무소와 광장을 거쳤다. 글로벌 조세구조 설계, 이전가격, 조세조약 해석 등 광범위한 세무 업무를 맡았다.
국세청 사무관 출신의 류 변호사 역시 전문성이 높다는 평가다. 2009년 국세청 사무관으로 일하며 1000여 건의 조세불복 업무를 지휘·수행했다. 2011년 수천억원대 부가가치세 포탈 및 부정환급사건인 금지금(金地金) 사건에서 승소해 국세청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금융위원회 금융개혁자문 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 변호사도 2008년부터 18년간 법무법인 광장에서 국제조세, 금융조세, 신탁과세 등 다양한 자문과 소송을 담당했다. 국제조세 분야에서도 외국기업의 상표사용 관련 법인세 분쟁, 다국적 기업 대상 이전가격 과세 등 소송에서 납세자 승소 판결을 대거 끌어냈다. 국내 금융기관의 조세정보 교환협정(FACTA·CRS) 운영 체계 설계를 자문하기도 했다.
화우 조세그룹은 이들 변호사를 앞세워 국제조세는 물론 각종 조세쟁송,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세 대응 등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국제조세 분야의 경쟁력은 글로벌 고객과의 신뢰와 직결된다"며 "세 분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으로 역량을 업그레이드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말했다.
박시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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